▲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덕군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덕마을돌봄터를 이용할 아동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6~12세 관내 초등학생18명으로,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든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일 경우 오후2시~오후7시까지,방학에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며,운영 중에는 독서와 숙제 지도,외국어 학습,간식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덕마을돌봄터 이용 기간은1년이며 매년 새로운 아동들을 모집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
▲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5년 산림소득사업(소액)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되며,세부내역으로는△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종자·묘목대,관수·관정,작업로 등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숲 가꾸기·생산기반시설 등 지원) △생산기반조성(생산기반 기...
▲ 영덕군 남정면 직원이 지역의 한 마을회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칙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 남정면은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17일부터19일까지3일간 마을별 현장 활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남정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남성16명과 여성138명을 합해 총154명으로, 1월부터11개월간 남정면22개 마을에서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게 된다. 남정면은 이번 현장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활동 수칙,계절별·상황별 행동요령,감염병 예방수...
▲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지원사업으로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영농정착금지원4백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4백만원▲농지구입 이자지원1.5백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2백만원▲귀농관련수강료지원30만원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 영덕군이 해양수산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은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의 신청을 다음 달2일까지 접수한다. 해양수산보조사업은 수산자원 사업,어선어업 지원,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3개 항목17개 사업으로,전체 지원 규모는51억 원이다. 수산자원 사업에는△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양식어가 종자대 지원△양식장시설 현대화△인증부표 보급 지원△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양식장 첨단 ...
▲ 노인일자리 중 방문객 대상 신라복 사진촬영 이벤트 = 사진설명 경주시가 어르신들의 소득지원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올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지난해 보다135억원(3588명)보다33%증가한180억 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12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결과4910명이 신청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사회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공익활동형(3356명) △사회서비스...
▲ 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된 포장재 = 사진설명 영주시는 지역 임업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2024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영주시에 두고 있는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또는 생산자단체로 오는17일부터 내달8일까지 재배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임산물 포장재 지원△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임산물 묘목 구입비 지원△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택배비 지...
▲ 빈집 모습 = 사진설명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2024년 빈집정비(보조)사업’대상자를 오는15일부터31일까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200만 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철거 비용을 지원한다.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