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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지역사회보장協, 1인가구 퇴원환자 단기돌봄서비스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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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지역사회보장協, 1인가구 퇴원환자 단기돌봄서비스사업 시행

2-2. 사진(영양군청 전경).jpg


▲ 영양군청 전경 = 사진설명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 김길동)는 2023년 2월1일부터 12월31일(예산 소진시)까지 1인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돌봄케어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군 고유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에 골절ㆍ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치료 후 퇴원자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이용자,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상담을 통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면 최대 2개월까지 주1~3일(1일 2시간) 가사ㆍ건강지원, 신체수발,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부름콜서비스 이용 시 병원동행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02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장애가 있는 아들과 생활하던 중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막막했던 영양읍 소재 이○○(57년생)는 2개월간 도움을 받아 빠른 회복과 함께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한 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5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군협의체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영양군에 필요한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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